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불이행 기업 두 곳에 과징금 20억원이 부여된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과 가격 추이. [자료:환경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809/1112096_20180919135555_814_0001.jpg)
환경부는 19일 8월부로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마무리됐고, 2017년도 할당대상업체 중 3개 업체가 배출권을 부족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개 업체 중 1곳은 할당관련 소송 관련업체로서 배출권 효력이 정지돼 제출을 하지 못했고, 최종 판결 이후에 정산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배출권 확보기회가 충분했으나, 경영난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제출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곳에 대해 과징금 등 징수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이 제출하지 않은 배출권 양은 약 3만톤 정도이고, 배출권 평균거래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약 2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두 업체 중 한 곳은 실제 부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나쁜 곳이었고, 한 곳은 고의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거부했다”라며 “절차대로 과징금 징수절차는 진행하돼 차후에 경영난으로 이행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구제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배출권거래제법 상 불이행 과징금 부과 절차가 명시됐기 때문에 일단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업체에 사전 및 추가 할당한 배출권의 양은 총 16억 8558만 톤이며,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전체 배출권의 여유분은 1616만 톤(0.96%)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7년도 배출권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했다.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을 완료했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장내 및 장외에서 총 8515만 톤이 거래됐으며, 총 거래금액은 1조 7120억원이다. 배출권의 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 2028원에서 2016년 1만 7367원, 2017년 2만 1131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3년간 평균가격은 2만 374원으로 집계됐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배출권을 이월한 업체는 454개이며, 그 양은 3701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월물량에는 배출권 여유분과 함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량, 외부사업 전환 상쇄배출권 등이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한도 내에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다른 업체와 사고파는 제도다.
〈할당량 대비 배출량 현황〉
(단위 : 백만톤)
[자료:환경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