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수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한시제도이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차주는 상시 제도인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흡수할 필요가 있다”며 “상환 능력이 없어 신복위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복위 채무조정 수용 범위를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접수 시행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6만6000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지원대책 시행에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상환을 위한 소득이 거의 없는 한게 차주는 이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주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도 제도 홍보 문구를 배치해 귀성객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신청 기한은 내년 2월까지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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