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이끌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을 안전망으로 연결한 구조다.
은행은 대기업(원청업체,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적용 저금리를 2·3차 협력기업에도 제공한다.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와 가압류를 방지한다.
원청업체가 부도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하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주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2·3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손후근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은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 시 제재는 없으나 기업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면서 “대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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