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업계에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복잡하게 얽히거나 미비한 규제 체계가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충전소, 주파수 등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으면 시장 확대를 지연할 수 있다.
정부도 올해 들어 드론 규제 샌드박스 설치와 시범사업자 모집 등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드론업계에서는 드론 비행 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개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발을 위해 드론을 자주 띄워야 하지만, 시험비행 때마다 기체를 싣고 시범공역까지 가야하거나 비행허가 절차에 수일이 걸리는 등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드론 주파수 강도 규제 완화도 요구 사항이다. 다른 전자기기와 전파 교란 가능성, 고강도 전자파 유해성 등 우려로 생긴 규제지만, 현재 규제 수준으론 장거리를 비행하는 드론을 개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드론업계는 6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법안은 드론 관련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간소화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산업 활성화 거점이 될 드론산업 발전특구 등을 지정하도록 했다.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시스템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강소기업·드론첨단기술 지정하는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드론 관련 규제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완화와 안전확보 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드론 시장 전체가 성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드론이 테러에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은 필수다. 테러는 아니지만 미국 백악관, 일본 총리 관저 등에선 드론이 떨어져 소동이 일기도 했다. 그만큼 드론을 대비한 방호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안티드론' 체계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자동차처럼 '드론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이차전지 기술로 장시간 비행이 어려운 만큼 실생활에서 끊김 없이 활용되려면 충전 인프라가 확산돼야 한다. 드론 추락·충돌에 따른 손해배상과 드론 기체 손실에 대비한 보험체계도 정비도 요구된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드론산업 발전 속도를 높이려면 규제완화, 안전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 이외에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