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일부터 15(월)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는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 도입계획에 따라 지난 3차 배정까지 2만7277명을 배정했으나 1만1700명 초과한 3만8977명을 신청,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반영했다. 올해 마지막 배정은 이번 제4차는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규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으로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26일 확정 발표한다.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이 이번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