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와 혼동을 방지하고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할 명칭을 찾는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대부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대부업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 서민금융회사다.
하지만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함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중 약 20%가 합법 대부회사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나쁜 이미지가 등록 대부회사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부협회는 '대부'라는 명칭을 대신할 새로운 명칭을 전국민 대상으로 공모한다. 공모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향후 수상작은 대부업 명칭 변경을 위한 정책 제안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2명(70만원), 우수상 3명(50만원)과 상장이 각각 수여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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