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초기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조차 의무구매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NEP 제품 구매실적 현황 및 미이행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 설립 후 공공기관 NEP 구매비중은 43.2%로 전년 57.1%에서 급감했다.
최근 5년간 NEP 구매비중 평균치인 50.5%보다 7.3%포인트(P) 낮은 수치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됐지만 오히려 NEP 구매비중은 더 내려갔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조차 의무구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5년간 2회 NEP 제품 구매 실적 미이행기관으로 지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NEP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 중소기업 초기 판로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매하려는 품목 내에 NEP 제품이 있을 시 구매액 기준 20% 이상을 NEP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기술 개발 촉진을 돕는 NEP 제품 의무구매 비중이 중기부 설립 이후 오히려 더 감소했다”면서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중기부조차 의무구매를 미이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중소기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중기부는 스스로 의무구매를 충실이 이행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타 공공기관의 NEP 제품 구매비중을 높이는 등 우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2017년간 NEP 제품 구매실적 현황(단위:곳, 억원, %. 자료:국가기술표준원,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2015년도부터 인증신제품 구매 대상 기관이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