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의 버티기? ‘현상금 22만원까지 걸렸었는데...’

사진=북미민주포럼
사진=북미민주포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작성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민군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을 인터폴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작성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와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중인 사실이 드러나며, 북미미주포럼은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 추적에 나섰다. 북미민주포럼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은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죄 핵심혐의자로 고발당한 상태”라면서 “군사법정에서 최소 무기징역 이상 사형인데, 현재 미국에서 잠적했다”면서 현상 수배 전단을 올렸다. 전단에는 조 전 사령관의 얼굴 사진도 포함돼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