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
암수 살인의 실제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 측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고,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점에 유족 측이 공감한 것도 가처분 소송 취하의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영화 '암수살인'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을 거의 동일하게 재연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달 28일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이 열려 유족 측과 제작사 측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사 측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 취하로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다.
'암수살인'은 오는 3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한편 '암수살인'은 범죄 실화극이다. 지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그를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