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행장 황윤철)은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QR코드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기반 투유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고객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앱을 QR코드기에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다. 전통시장 40%, 일반가맹점 30%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결제 한도는 1회 30만원 이하, 1일 200만원 이하다.
최우형 디지털금융본부 부행장보는 “QR결제서비스 시행으로 정부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만간 아이폰 iOS 기반 투유금융앱과 투유뱅크앱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