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CNG버스 제작 중소기업 에디슨모터스가 현대차를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았다며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부산 등 일부 지자체 운수업체가 국가 보조금을 이용한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상용차 사업부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 다수의 불공정영업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현대차 상용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82.7%로 (현대차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차량가격이나 무상 애프터서비스(AS)기간, 부품 교체비 등을 필요에 따라 올리거나 내리면서 경쟁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일부 운송업체는 타사 전기버스 구매를 확정해 놓고도 현대차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견디지 못하고 구매결정을 바꾼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운수업체가 현대차가 아닌 경쟁사 제품 구매를 시도할 때는 차량 가격이나 부품가격을 내리는 영업을, 반대로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면 부품가격을 올려 운행 중인 차량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강 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에디슨모터스는 현대차가 지난해부터 다수의 지자체와 운수업체의 공개입찰 당시 중소기업으로는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의 영업행위를 해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차량 가격 인하, 60개월 무이자결제, 무상부품 제공 등의 별도의 추가적인 판매 조건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에디슨모터스는 공정거래법(3조)에 따라 현대차 상용차 사업부의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에 이를 신고, 사실여부를 가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가 제출한 신고서류에 따르면 △상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행하는 행위 등이다.
강 대표는 “이번 공정위 신고로 정부가 현대차 상용차 사업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해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이 50%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한다”며 “공정위 신고뿐 아니라 확보한 각종 증거 및 사례를 가지고 검찰 조사나 언론 공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