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주한 40억원 규모 드론 입찰을 두고 드론업계가 경쟁이 제한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정익·회전익 등 여러 종류 드론을 한 사업 주체에 일괄 구매키로 해, 특정 종류만 생산하는 드론 기업이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 업체와 공동으로 지원할 경우에도 특정 업체만 제공하는 기능이 필수로 지정, 사실상 경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교육장비 구매' 입찰 공고를 내고 고정익 2종·회전익 6종 등 기능과 성능에 따라 8개 종류 45대 드론을 구매하기로 했다. 구매는 드론 활용 공공기관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임무특화형 조종인력 양성과 교육에 필요한 드론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규모는 37억1000만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40억원 수준이다. 국내 드론기업 가운데 연매출 수억원대 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큰 구매사업이다.
드론업계는 기능과 성능이 다른 8종 드론을 분할해 구매 공고를 내지 않아 경쟁이 제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이 혼자 입찰에 지원하려면 고정익, 멀티콥터, 헬기형을 모두 생산하거나 제품화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국내 드론기업 특성상 모든 기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다. 사실상 여러 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맺고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드론업계는 여러 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국토부가 특정업체가 보유한 기술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 사실상 참여가 제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는 교육용 드론 장비 규격 사항으로 고정익 기체 2종에 에어백착륙 방법을 적용하도록 지정했다. 문제는 국내에서 회전익 기체에 이 기술을 적용한 기업은 극소수라 사실상 해당 기업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업계는 에어백착륙 방식이 이미 수년전 개발된 기술인 데다 그동안 소형 고정익 드론에 적용되는 여러 착륙 기술이 개발된 만큼, 이 기술을 규격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론업계 관계자는 “서로 다른 여러 종류 기체를 한 사업 주체가 모두 공급하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정 기술을 규격화한 것은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경쟁할 기회를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드론업계 불만과 관련해 소방, 경찰, 해경 등 수요기관과 회의를 거쳐 요청 받은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사업에 기체별로 구매 공고를 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수요기관에 특화된 요청에 맞춰 기체 스펙을 지정해야 하다 보니 에어백착륙 기능이 포함됐다.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면서 “해외기업은 못 들어가고 국내 기업만 참여하도록 했는데, 소규모 업체가 많다보니 오해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