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예외 비율을 40%로 하는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조정의견을 제시했다. 찬성 측이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제시한 예외비율 마지노선을 받아들였다. 반대 측은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국내 산업 성장에 역효과가 크고, 고가 산업용 3D프린터를 구매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우려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20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서에서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예외 비율을 당해연도 공공수요액 40% 이내로 제안했다.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방식 3종인 소재분사방식(Material Jetting)·결합제분사방식(Binder jetting)·판재적층방식(Sheet lamination)을 제외한 비율을 기준으로 했다. 중기벤처부에서는 중기중앙회가 제출한 조정의견을 바탕으로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최종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지정의견은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찬성 측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10일 열린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3차 조정회의에서 전자산업협동조합 등 찬성 측은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예외 비율 당해연도 공공수요액의 40%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3D프린팅 제조사 등 반대 측은 이 비율을 75%로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조정의견은 사실상 찬성 측 의견에 무게를 뒀다.
향후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논의도 당해연도 공공수요액 예외비율 40% 내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논의에서도 3D프린팅 중기간 경쟁제품 예외 비율을 40%에서 더 깎을 수는 있어도 비율을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간 다른 중기간경쟁제품 품목 선례를 봤을 때 예외 비율을 많이 줬던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HP·스트라타시스·EOS 등 외산 3D프린팅 제조사와 중견기업 신도리코는 예외 비율이 낮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지난해 수의계약과 공공조달시장을 합해 3D프린터가 공공시장에 공급된 규모를 200억원으로 추산한다. 이중 40%면 80억원 수준이다. 산업용 3D프린터가 고가인 것을 감안하면 예외 비율로는 구매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국 3D프린팅 제조사 관계자는 “금속 3D프린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0억~30억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도 있다”며 “예외 비율로 구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3D프린터 시장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규제까지 더하면 산업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3D프린팅 시장 국가별 점유율은 2016년 4.0%에서 지난해 1.8%로 줄었다.
국내 중견기업 한 관계자는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시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확인서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며 “수요기관 입장에서도 외국산과 중견기업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사기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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