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앞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블록체인 도입방안을 연구한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수준을 넘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앞 다퉈 블록체인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가세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블록체인 관련 연구용역을 공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정된 연구기관은 향후 3개월 간 스마트계약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공공 분야에서 주요국 스마트계약 적용 사례 및 효과를 분석한다. 공공 분야에서 스마트계약 도입을 저해하는 법적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도 도출한다.
향후 이를 토대로 공공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대통령 직속기구다.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8월 1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으며, 10월 11일 출범했다.
이번 입찰 공고는 대통령 직속기구도 블록체인 활용성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각종 부처가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해당 연구 결과가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학기술정통부,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도 개인 간 자금 거래 관련 블록체인 테스트에 착수했다.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가 이뤄지는 한은 금융망뿐 아니라 금융결제원 소액 결제까지 테스트 범위를 확대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공공 블록체인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그 결과가 공공부문이 블록체인 사업 발주 시 특정 기준을 들이대는 '기술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