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자"…MB는 불출석

법원이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사법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스 소유를 둘러싼 기나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됐다.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며 “또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 이런 점을 비춰봐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리직원 조모씨가 다스 자금을 횡령한 이후에도 계속 다스에서 근무한 점도 비자금 조성 지시가 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했다.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에 대한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