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https://img.etnews.com/photonews/1810/1116213_20181005153420_150_0001.jpg)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해 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급여화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1세 미만 아동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 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줄인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