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어느 때보다 가지급금 정리가 중요한 시기이다

강성득 ∙ 정균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성득 ∙ 정균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간 대비 13.3% 증가한 119조3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하면 월평균 3조 5천억 원 가량이 더 걷혔는데 그 중 법인세는 22.3% 증가하였고, 소득세 또한 18.5% 증가하였다.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힌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작년보다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말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기업 경기가 작년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에도 국세로 인해 나라 살림은 풍족해질 전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작년 경기는 반도체의 실적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8월에 국세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는 작년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이 전체 법인의 약 40%인 26만 4천 개 이상이었다. 이는 2015년 37.2%, 2016년 37.4%, 그리고 작년 38%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더욱 이익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은 법인은 8만 5천 개 이상으로 이 부분까지 합치면 50%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1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낸 법인은 1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기순이익의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세금 절감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은 지출되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계정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관행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입찰, 납품,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더 내면서까지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기업자금을 사용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울산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Q 기업의 최 대표는 설립 초기 생사고락을 함께 한 김 전무와 함께 운영자금 부족, 거래처 확보 등 숱한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그러다 4년 전 김 전무의 자식이 큰 수술을 받으면서 긴급하게 자금을 요청해와 최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Q 기업 자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 전무까지 사망함으로써 2년 전까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의정부에서 기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R 기업의 박 대표는 몇 년 사이 매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탓에 정작 박 대표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빌릴 곳이 없어서 R 기업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가지급금의 발생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4.6%에 달하는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그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이는 한 해에만 증가시키지 않고 해마다 붙기에 지속적으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가지급금 상여처분으로 폐업 또는 기업 청산 등 특수 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부담은 상속세까지도 증가시킨다.

즉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만일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처리한다면 횡령,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의 부과적 세금추징에 집중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들기에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가지급금의 액수가 적다면 대표가 가진 자산이나 급여 인상 및 상여금의 지급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되며 만일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다른 가지급금의 정리 방법으로 배당이 있다. 이는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자금 유동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아울러 다른 방법으로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할 때 가능하며, 대표 개인재산을 매각하기에 매각자산의 양도와 취득세금이 부담된다. 실제로 서울에서 제조업 F 기업을 경영하는 김 대표는 지금은 불가능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했다. 그러나 정관상의 문제로 인해 손금산입이 부인당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함께 기업이 가진 제도와 상법, 세법을 점검하여 가장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매년 학습 효과를 통해 전년도까지 가지급금의 효과적인 정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배당 정책,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가 가지급금의 정리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