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퇴출, 미투 운동이 결정적 영향

사진=MBC캡쳐
사진=MBC캡쳐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8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 공직 내 신고된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할 때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자에게는 성희롱·성폭력 가해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강화하고,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