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가 드디어 종이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정부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병행 발행·운영한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이 높아지면서 종이 대비 전자관보 활용도가 높다. 관련법에는 그동안 전자관보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효력도 부차 성격으로 인정했다.
전자관보는 발행일 0시에 전자관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돼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비치된 후에나 열람이 가능하다. 종이관보 효력이 우선돼 관보 법률 효력 발생 시기 관련 혼란을 줬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두 관보 간 효력에 혼동이 없도록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는 내용이다. 두 관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따른 관보규정, 관보규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도 개정한다. 법 개정 사항 반영과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관보 발행제도가 디지털시대 현실에 맞게 정비돼 국민에게 효력 관련 혼란을 주지 않게 됐다”면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