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신규 저비용항공(LCC) 신규 면허 심사를 완료하고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사업자가 면허를 받으면 2016년 에어서울 이후 2년여만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전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기존 심사 방식과 달리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사업자만 종합 심사한다. 물적요건 중 납입 자본금은 국제여객 150억원 이상, 국내여객 및 화물 여객 자본금 50억원으로 기존과 같다. 항공기 보유 요건은 3대에서 5대로 늘어났다. 1차 심사와 종합심사로 세분화되면서 심사기간은 25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그동안 면허 신청 의사를 밝힌 회사는 총 4개다.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여객 3곳과 화물 1곳 가디언즈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심사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신청을 받아 내년 1분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합심사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편의 등을 심사한다. 국토부 태스크포스(TF)가 신청자 사업계획서에 대해 안전·공항·노선·소비자편익·피해구제 등을 분야별로 검토한다.
공항 인프라 현황을 확인해 노선과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 등을 심사하고 노선 경쟁 상황도 따진다.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간 운영비 등의 비용충당 가능성과 이익실현 가능성을 심사, 자본잠식 가능성 및 잠식률 등을 예측한다. 항공기 1대당 조종사·정비사·운항관리사·승무원 수의 적정수준 충족여부와 도입할 항공기의 기령 등도 검토한다. 운항증명 단계 검토항목에 준해 조직〃인력 구성〃업무분장, 종사자 훈련계획, 교범, 비상절차, 정비규정 등의 준비수준을 확인해 안전도 점검한다. 또한 신규사업자면허 발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얼마나 증진될 지도 따진다.
이들을 모두 충족하면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한다.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증명(AOC)·노선허가를 일정기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이 붙는다. 사업 면허 발급후 1년 내 AOC를, 2년 내 노선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조건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실장은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에서 심사를 할 것인지 미리 신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판단해 심사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공 수요가 포화라고 하지만 새로운 판매자가 타당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입한다는 것은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신규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정부가 안된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