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3층 이상 건물에 가연성 자재 사용 금지

앞으로 의료·교육연구시설이나 3층 이상 건축물에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부마감재료 사용이 금지된다. 필로티 주차장에 방화문을 설치하고 내부에도 화재안전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천·밀양 화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천·밀양 사고가 일어난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와 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 품질관리 등 4대 분과를 운영했다.

건축물 착화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을 높인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3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높이 관계없이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도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규정,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층 피난이 힘들기 때문에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관들의 구조를 위한 기준도 개선한다.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게 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되어 화재 시 2방향 피난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통계단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한다.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최대 3배 상향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40일 간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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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