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급속충전기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경우, 충전구역과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방해한 경우 10만원을 부과한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이나 문자 등을 임의로 훼손한 경우나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한다.
관공서 내 완속 충전시설 충전구역도 단속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완속 충전시설 충전구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단속에서 제외한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광주에는 지난달 기준 공용충전기 226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급속 충전기는 82기다. 올해 하반기 공용 급속충전기 50여기가 추가 설치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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