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의 4명 중 1명은 주식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금감원 직원 466명이 133억원 규모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1명당 평균 2857만원을 투자한 셈이다.
직급별로는 부원장보급 이상 임원은 없었다. 하지만 1급(국·실장)은 15명, 2급(부국장) 83명, 3급(팀장·수석조사역) 153명, 4급(선임조사역) 157명, 5급(조사·검사역) 이하 58명 등은 신고 대상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에는 전체 인원의 23.9%인 464명이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금감원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분기별로 신고하게 돼 있다.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도 소속 직원의 주식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8건이던 주식 거래 신고 건수는 2016년 20건에 이어 지난해 39건으로 늘었고 거래횟수는 2015년 139회에서 2016년 174회를 거쳐 지난해는 261회로 급증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금융정책을 관장하고 자본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금융당국 직원들은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며 “부당이익을 챙길 개연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예방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내부통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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