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대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권대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이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 김상환)는 "회장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4년의 임기를 수행할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는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권 씨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씨는 2009년 3월 당시 차하순 회장이 중도사퇴하며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권 씨는 2012년과 2016년 회장으로 당선돼 3번 연임했으나, 실제 협회 정관 15조는 "회장은 중임까지 할 수 있고, 이사는 3회 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원들의 반발로 소송이 제기됐다. 권 씨는 차 전 회장이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회장 직무대행자로 뽑힌 것이므로 정관이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관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돼야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며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정한 규정을 볼 때 권 씨는 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관 15조는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취지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조성묵 (csm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