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는 내달 9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4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게는 인증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한다.
우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이 부여되며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특허청과 중기부, 과기정통부 등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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