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년 전 민간기업과 유사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한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금감원이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금융개혁 과제로 추진한 후 민간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금감원이 2015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민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강행해 중소벤처기업 짚코드가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다.
2016년 4월 7일부터 공공기관은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 법이 시행됐다.
추 의원은 “이미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간기업 기술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공공데이터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주소'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감독기구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주소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외에 또 다른 회사가 이미 주소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 서비스가 특정회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석 성장기업부 데스크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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