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업종·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시 중소기업자만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입찰, 조달 계약을 체결한다. 대기업 진입을 완전히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공공조달 분야에서만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형태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시장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2007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됐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성장을 포기하고 보호 틀에 안주한다는 지적이 제기, 지난해 10여년 만에 제도 전면 개편이 이뤄졌다.
우선 독과점 발생 품목에 대해 졸업제를 실시하고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을 강화했다. 매 3년 마다 이뤄지는 경쟁제품 정기지정 시 독과점 발생 여부를 조사,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다. 차기 경쟁 제품 지정 시 재점검해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경쟁제품에서 졸업시킨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고용실적과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수출실적을 별도 가점 항목으로 신설, 우선 심사대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창업기업 범위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도 중기간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찰 시에는 기술력과 납품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조합을 중심으로 단체표준을 제정,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품질개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시행 첫해 6조3000억원 규모에서 2015년 17조원까지 규모를 키웠다. 이후 2016년 18조원, 지난해 18조7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참여업체 수 역시 2015년 2만1543개사, 2016년 2만3497개사, 2017년 2만4777개사로 늘었다.
전국 778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매년 증가, 2015년 처음으로 80조원을 돌파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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