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난립하고 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품권 방식 지역화폐나 카드 형태 전자 지역화폐 사업에 나서고 있다. 8월 말 기준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11개 시·도 64개 기초지자체에 이른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5년 892억원에서 2016년 1087억원, 지난해 31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약 3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됐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단체장들이 앞 다퉈 지역화폐를 공약으로 내걸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이점이 많다.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를 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소상인과 영세상인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해당 지역 기업과 공무원 복지수당 등을 대체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있다. 주요 지자체가 적극 뛰어들어 지역화폐에 투자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단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기념품 수준에 머무르는 실속 없는 화폐로 전락할 수 있다. 주로 지역 기업과 공무원에 의존하다 보니 화폐 자생력도 약하다. 지역 민심과 여론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위·변조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전자화폐는 기존 체크카드 인프라를 활용, 편법으로 발행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역화폐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엄연한 화폐인 만큼 무분별한 발행은 자제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는 퇴색되고 자칫 이름만 화폐일 뿐 오히려 정상 경제 활동 행위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점 못지않게 폐해를 두루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화폐를 다루는 만큼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