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성추행, 뒤늦게 밝혀진 이유

사진=JTBC캡쳐
사진=JTBC캡쳐

유명 만화가가 수년 전 자신의 문하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문하생 A 씨를 약 1년2개월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명 만화가 49살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는 다수의 히트작품을 내면서 유명 작가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만화계에선 '1세대 웹툰작가'로도 알려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문하생 A 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함께 지낸 또 다른 문하생 C 씨도 지난 4월 서울해바라기 센터의 지원으로 고소했지만, C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친고죄 폐지 이전으로 밝혀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됐다.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다.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19일 모두 폐지됐지만, 폐지 이전에 벌어진 성범죄는 친고죄 적용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올해 시작된 미투(Me too)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는 꾸준히 있었다”며 “도제식 교육이라는 미명, ‘예술가는 이래도 된다’는 잘못된 통념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좁고 만화가와의 관계가 향후 생계까지 좌우하는 만화계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권력’ 앞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고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