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모빌리티 활성화, 개인용이동수단 안전·관리 법률 서둘러야”

11일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영광군이 주관한 미래 e-모빌리티 산업 트랜드 공유 세미나가 열렸다.
11일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영광군이 주관한 미래 e-모빌리티 산업 트랜드 공유 세미나가 열렸다.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개인용이동수단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최근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열린 '미래 e모빌리티 산업 트렌드 공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e모빌리티는 크게 개인용이동수단과 초소형자동차로 나뉜다. 초소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등록·형식·승인·보험 등 법적 절차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에 개인용이동수단은 아직까지 관련법이 체계화 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개인용이동수단'이라는 용어가 정의됐을 뿐이다.

명 책임에 따르면 시속 25㎞/h, 무게 30㎏ 이하 이동수단 중 싱글휠, 2휠,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률' 품질인증을 통과하고 KC인증을 받았다. 법안 심의가 끝나고 발효되면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다. 인증 받지 못한 나머지 개인용 이동수단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법률정비가 되지 않은 채 개인용이동수단이 활성화된다면 안전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진단된다.

명 책임은 “2휠을 예로 들자면 속도가 10㎞/h로 너무 느리면 위험하고 바퀴도 작아서 넘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전조등, 바퀴크기 등을 규정할 별도 안전 운전기준이 필요하다. 세그웨이, 전동킥보드처럼 최소한 조향장치는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론적 교육 없이 운행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간단한 시험이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면서 “아직 인증 받지 못한 개인용 이동수단까지 아우르는 중장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 책임은 궁극적으로 '개인용이동수단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주무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용이동수단을 타고 도로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부터 도로 외 공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보행, 자전거, 자동차 등 교통안전을 책임져온 중앙정부가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 환경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