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 중지 처분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불시안전점검했더니 현장당 적발건수가 9배로 늘어났다. 공사 중지를 받은 곳도 3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4곳, 건축물 2, 철도 2, 도로 1 등 총 9개 건설현장을 불시점검한 결과 총 87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점검은 3일전 예고 후 점검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불시점검으로 전환했다. 사망자가 없는 건설사 현장은 제외했다. 그 결과, 현장당 1.89건에서 9.67건으로 9배가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을 통해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

터널숏크리트 시공이 미흡으로 12일간 공사가 중지된 건설현장
터널숏크리트 시공이 미흡으로 12일간 공사가 중지된 건설현장

점검단에는 본부 직원과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따졌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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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