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불시안전점검했더니 현장당 적발건수가 9배로 늘어났다. 공사 중지를 받은 곳도 3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4곳, 건축물 2, 철도 2, 도로 1 등 총 9개 건설현장을 불시점검한 결과 총 87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점검은 3일전 예고 후 점검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불시점검으로 전환했다. 사망자가 없는 건설사 현장은 제외했다. 그 결과, 현장당 1.89건에서 9.67건으로 9배가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을 통해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

점검단에는 본부 직원과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따졌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