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요양·한방병원 등 사무장병원 연루 보험사기와 병원관계자,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가 중점 신고 대상이다. 금감원 및 각 보험사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 일괄 접수한다. 신고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며 제보에 의해 실제 적발시 적발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병행한다. △라디오 광고 △홍보물 배포 △웹툰 제작 △온라인 퀴즈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
류근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