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보좌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사진=JTBC캡쳐
사진=JTBC캡쳐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진태 의원의 보좌관 A씨는 15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애막골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5∼0.1% 미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만951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39명이 숨지고 3만3364명이 부상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집계 결과, 음주단속 시 총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던 상습 적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늘었고 음주운전을 한 후 그다음 단속에 걸리는 시간도 횟수가 거듭될수록 짧아졌다.
 
툭하면 터지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커져만가고,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