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리나라 기업 상속세는 세계 최고수준...부담 낮춰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한국에서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총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가업 승계 세율을 인하하고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일반적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한국에서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을 앞서게 된다.

외국에서는 직계비속 기업 승계 때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큰 폭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OECD 회원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한(1억→500억원)과 대상(중소→중소·중견기업)이 확대됐지만 사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등으로 요건이 까다롭다고 밝혔다. 해외 국가에서는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간소하고 공제 상한도 없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기업 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명목 최고세율을 50%→25%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로 경제 전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