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 설립 법인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자로' 규제개혁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법인을 공동 설립해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과 공동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은 '국가와 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와 공동 사업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시범도시 이외 지역에서 시범도시와 연계한 사업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입지와 에너지·공유차량 등에 관한 특례도 포함돼 있다.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바닷물 표층의 열을 이용하는 경우만 수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부산 시범도시와 같이 주변 하천수(서낙동강)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유인책을 쓸 수 없다.

세종의 공유차 기반 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례를 규정하도록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과 배치 시스템 등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시범도시의 모든 소유자동차는 도시입구에 주차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차량과 공유차량,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공유차 기반도시'가 가능해진다.

혁신진흥구역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의제되는데, 연면적 최대한도 제한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했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과 세종을 필두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범도시 조성 및 확산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지난 7월 시범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을 끝낸 만큼, 이제는 실제 구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철민·윤준호·전재수·강훈식·윤관석·김해영·송기헌·최인호·김병기·김영진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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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