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73곳에서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관계자가 매연표준지를 이용해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7일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 설치된 배출가스 원격 측정소 스마트사인에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가 표시되고 있다.
관계자가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 원격 측정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