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사회적 기업 등 생산품 공공구매 확대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 기준을 '계약기준'에서 '품목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계약기준'의 경우 공공구매 금액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품목기준'은 과거 공공구매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을 공공구매 가능 품목으로 자동 식별해 지속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폐공사는 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생산품을 연간 전체 구매예정액 850억원 중 각각 3%, 0.1% 이상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구매 총액의 1% 이상, 여성기업 제품 5% 이상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자활용사촌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해당품목의 7% 이상 우선 구매하고,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우수재활용 녹색제품도 의무 구매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해 중소기업 기술개발도 돕는다.

한만규 조폐공사 조달전략팀장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면서 “사회적 경제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공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