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2대 주주 산업은행은 GM이 한국법인에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강행하면 후속 법적 대응(비토권)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인천지방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지엠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예정된 한국지엠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후속 법적대응'은 한국지엠 주총에서 R&D 법인 분리가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이 R&D 법인을 별도로 세우는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 △한국지엠이 총자산 20%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매각·양도·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 등을 보유했다.
한국GM 법인 분리가 인력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나 한국 시장 철수 준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2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게 산업은행 입장이다.
GM자본은 지난 7월 20일 한국지엠 생산과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분리를 통해 각 사업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한국지엠 노조는 법인 분리 시 총 파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