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GM '법인분리' 주총에 따라 '비토권' 대응 검토

한국지엠(GM) 2대 주주 산업은행은 GM이 한국법인에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강행하면 후속 법적 대응(비토권)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산은, 한국GM '법인분리' 주총에 따라 '비토권' 대응 검토

이날 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인천지방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지엠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예정된 한국지엠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후속 법적대응'은 한국지엠 주총에서 R&D 법인 분리가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이 R&D 법인을 별도로 세우는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 △한국지엠이 총자산 20%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매각·양도·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 등을 보유했다.

한국GM 법인 분리가 인력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나 한국 시장 철수 준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2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게 산업은행 입장이다.

GM자본은 지난 7월 20일 한국지엠 생산과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분리를 통해 각 사업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한국지엠 노조는 법인 분리 시 총 파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