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가 허위 암호화폐로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임원 홍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와 홍씨는 전산상으로 암호화폐가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를 속이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객이 암호화폐 매수 주문을 내면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450억 원 상당 암호화폐가 허위로 거래됐으며, 김씨 등은 가로챈 고객 예탁금 가운데 336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객들에겐 실제 암호화폐를 사고판 것처럼 정보가 전달됐지만, 만약 고객이 허위로 주문이 체결된 점을 알았다면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고객이 입금한 현금과 암호화폐를 적절하게 관리·보관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배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됐고, 외부 유출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반환되거나 몰수 처분으로 확보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 돈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임원 조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조씨는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 암호화폐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