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를 통한 지급액이 두달새 17조원 넘게 증가했다. 대기업 참여와 함께 2~3차 등 하위 협력업체로도 제도 적용이 확산되면서 공정한 대금지급 문화 정착을 견인한다는 평가다.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처음으로 연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월~9월 상생결제 운용액은 약 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8% 증가한 규모로 7월말 기준 61조5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 늘었다.
상생결제는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시스템이다. 거래기업이 예정된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이라도 대기업·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물품대금 현금화가 가능하다.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납품대금 보관 후 거래기업에 직접 지급된다. 상위 거래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하위 거래기업 대금 회수 안정성을 보장한다.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결제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거래기업 부도율 개선을 통한 간접 관리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가점을 부여받는다.
상생결제는 불공정한 대금지급 결제 관행을 근절하고 연쇄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결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중기부 신설과 함께 업무가 이관됐다.
제도 도입 첫해 24조5000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고 2016년 66조6000억원, 2017년 93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9월말 기준 상생결제를 도입한 구매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포함 340개사다. 거래기업 약정수는 17만3969개사(기업 및 은행간 중복 포함)에 이른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일환으로 대기업의 상생결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상생결제 협력 기업 수를 향후 5년간 300개 이상 추가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참여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수 가점 확대, 세제 지원 등 혜택 확대를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동반성장위원회 8개 대기업 위원사도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체결하며 상생결제 방식 지급 규모 확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부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 2~3차 등 하위 단계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 확산이 기대된다. 대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은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하위 협력업체에게도 현금이나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상생결제 대금이 2차, 3차 등 하위 협력사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