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P2P중금리 신용대출 투자와 핀테크기업 출자를 할 수 있게 한다.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직불 모바일결제 이용 시 프로모션 제공과 충전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 간담회 등으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개선해왔지만 개별·산발적 검토로는 금융혁신을 촉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금융 관련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태스크포스(TF)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TF에서는 크게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등 5개 규제 개선안을 검토한다.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P2P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에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무 범위를 확대 포함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는 금융사기 예방 솔루션을 위해 사기범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해결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사기 방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데이터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영업목적 정보공유 특례도 허용,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오픈 API 활성화를 위해 제3자가 정보제공에 관한 본인통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허용, 핀테크 기업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을 없앤다. 현재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이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한다.
앱투앱을 활용한 간편 결제 확산에도 팔을 걷고 나선다.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아닌 다른 결제수단 제공 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는 직불형 모바일결제 이용 시 프로모션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충전한도가 200만원에 그쳐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없던 문제도 검토한다.
신기술 및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생체정보 등록 시 본인확인 방식을 완화하고, 블록체인 내 정보 보존이 분리보관 형태로 영구 보존이 가능하게끔 한다.
향후 3~4개월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무검토 및 TF 논의를 거친다. 금융위 현장소통반,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현장점검, 업계 및 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으로 과제를 발굴한다. 내년 초 금융위원장 주재 핀테크 정책협의회에서 종합개선방안을 확정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