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에서 올레드(OLED) TV에 대한 '과장 광고' 논란으로 연방 당국 심의를 받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율 광고 심의기구인 전미광고국(NAD)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LG전자 올레드 TV 광고와 관련한 심의 안건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LG전자가 현지 올레드 TV 광고에서 강조한 '완벽한 블랙(perfect black)'과 '무한 명암비(infinite contrast)' 등 표현이 발단이 됐다.
앞서 NAD는 이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거부하고 전미광고심의위원회(NARB)에 이의를 제기했다.
LG전자는 이후 NARB에 대한 이의를 철회한 뒤 새 증거를 제시하면서 NAD에 재심을 요청했다. NAD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FTC에 최종 결론을 내려줄 것을 의뢰했다.
업계 자율기구인 NAD 결정은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이 대체로 따르는 게 관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LG전자와 '분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NAD는 지난 4월 LG전자 '슈퍼 UHD TV'와 올레드 TV 광고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거나 삼성전자 'QLED TV'를 비방했다면서 이를 수정하거나 광고 자체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LG전자 과장 광고 논란에 관한 심의는 삼성전자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NAD 요청을 받은 FTC가 관련 절차에 따라 곧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측은 “우리 미국법인 요청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NAD는 자율규제기구여서 1차 제안을 주기는 하지만 해당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 FTC에 더 전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TC 재검토 과정에서 과장 광고가 아님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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