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를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DSR 대출규제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는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빚테크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31일부터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를 포함한 2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취급할 때 DSR를 산출·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한다.
다만 햇살론, 새희망홀씨,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은 2금융권 DSR 대상에서도 예외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축은행·여전사에 일임해 자율 활용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식 시행돼 이들 역시도 DSR를 관리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소득을 산정할 때는 저축은행과 여전사 영업 특성을 감안해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모형으로 산정한 소득을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추정된 소득의 80%, 5000만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고위험 대출(대출금리 20% 이상) 취급시에는 적용 제한하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부채 산정은 대출 종류(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상환방식(분할, 일시상환) 등에 따라 대출자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18일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서 시중은행에서 DSR 비율이 70%를 넘는 고DSR 대출은 전체 신규대출의 15%이내, DSR 비율이 90%를 넘는 초고DSR 대출은 10%이내에서만 각각 취급하도록 강화했다.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2금융권에 도입된다. 이에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시에도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및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활용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 가액×담보인정비율-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할 때도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여전사의 한해 대출 중 생계형 화물차 구매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도 마련한다. 점검대상은 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수 점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시범도입, 소득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대출자 상환능력 및 상환부담을 반영해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일 것”이라며 “또 장기적으로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도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