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민원업무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처음으로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원처리절차·민원사례 등을 업계와 공유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는 법개정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지속 강화했음에도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가 2016년 4분기 388건에서 2017년 4분기 312건, 올해 2분기 355건 등을 기록하는 등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4일부터 6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대부업 관련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상위 5개 지역 △금융위원회·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책임자 △금감원 각 지원 및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민원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관련법규·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빈발 민원 사례·처리결과 공유,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의 업무시 유의사항 전파 등이 교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후 업계의 호응도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파악해 기실시 지역은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미실시 지역의 경우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