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유특허 규제를 풀어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확보하고 있지만 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되는 활용율은 21.7%에 머물고 있다. 기업(58.5%), 대학·공공연(34.9%)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다.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이 사업화를 통해 거둬들인 매출액도 지난해 335억원에 불과, R&D 예산 대비 경제가치 창출효과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국유특허 활용률을 오는 2022년까지 대학·공공연 수준인 35%로 높이고, 매출 창출규모도 3000억원대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이 원하는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국유특허 대리 비용의 적정화를 추진해 특허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유특허 관리·활용 체계의 효율성도 높인다. 기업에 대한 전용실시(특정인에게 특허의 독점적인 사업화 허용)해 업무를 특허청에서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위탁한다.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높이기 위해 발명자 기술 지원 등 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도 제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실시기업 불편해소를 위해 국유특허 실시료 납부체계·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도 만든다.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은 재계약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납업체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한다.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전용실시 기간제한은 현행 1회에서 1회 초과 가능하도록 해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를 확대한다. 또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그동안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면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는 등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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