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주사 등 검증안된 의료기술 부작용 늘어, "비급여 의료정보 사례, 수집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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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마늘주사 등 미용 목적 주사제 등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사례가 매년 급증세다. 정부 차원의 비급여 의료행위 시술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위원장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약 94% 민간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현황 자료 활용이 제한돼 있다.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신데렐라 주사 등 기능성 정맥주사를 맞고 생긴 부작용은 최근 5년간 모두 34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의원에서는 마늘주사를 맞고 패혈증 쇼크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 2명 중 1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명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주사제를 맞고 심근경색이 발병한 환자도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용주사로 오·남용 되고 있는 주사제는 글루타티온주사제(일명 백옥주사), 티옥트산주사제(일명 신데렐라주사),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주사제(일명 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주사제(일명 마늘주사),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 주사제(일명 태반주사) 등 5종이다.

이같은 부작용 사례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인 DUR에 입력하면 경고창이 뜨겠지만, 실제 입력 사례가 드물다. 의사들이 비급여인 주사제 처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용 목적 주사제 등 미검증 의료시술 부작용 사례가 발생해도, 이를 집계해 현황 파악에 나서기도 어렵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공익 목적으로 미용성형시술 등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려고 해도,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미있는 연구결과 도출에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국가·공공기관 자료를 연계해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수행한다.

미국, 유럽 등은 비식별 의료정보를 공익 목적 연구에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실제 유럽은 보건의료 분야 특수성을 인정해 공중보건 목적 하에 개인진료정보처리를 활용(EU 정보보호기본규칙안)한다. 미국도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정보를 비교효과연구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이 의원은 “미검증 비급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현장 환자자료를 이용한 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하여금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