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일어난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면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2회 무단 변경해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 5000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역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지난 해 5월 경원경원선 광운대역 구내 입환 업무담당자가 함께 입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작업자가 추락과 충돌로 사망한 것을 볼 때 한국철도공사가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의 이유다.
박영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면서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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