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안돼요" 수능 시험장에 전자기기 휴대하면 부정행위

휴대폰·블루투스 이어폰 등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물론 전자담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지난해에도 전자담배를 휴대해 부정행위 제재를 받은 수험생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11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241명 응시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13명,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사례는 72명이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는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다. 단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수능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활한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한다.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1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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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