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부동산신탁업체가 10년 만에 탄생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6~27일 양일간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를 위한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쟁력과 혁신성을 가진 업체 최대 3개사에 신규 인가를 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적합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특히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신규 인가 업체에는 2년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한다. 여타 업무 대비 리스크가 큰 만큼 인가 후 2년간 업무 경험을 쌓은 이후 업무 수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는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사업계획도 포함한다.
신규 회사 진입 허용과 함께 부통산신탁업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인가접수를 위한 설명회를 오는 30일 열어 인가요건, 심사기준·방식 및 예상일정 등을 설명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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