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의 창업실전강의]<43>창업 전에 벤처기업의 정확한 의미부터 이해하자

벤처기업이라는 단어만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 없는 듯하다. 대개의 경우 ICT 관련 스타트업 회사를 벤처기업으로 칭하기도 한다. 편의점이나 치킨집처럼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혁신성을 내포한 스타트업 회사를 벤처기업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청년이 창업하면 벤처기업이고, 중장년층이 창업하면 소상공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벤처확인제도에 의해 법률을 통해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기업들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엔젤투자 내지 벤처캐피털 같은 위험 선호 투자자금을 활용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를 벤처기업으로 지칭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사회 통념상 규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 경우와 달리 벤처기업을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짓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열악한 벤처 창업 환경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벤처기업을 육성할 금융 환경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육성할 벤처기업을 선별해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벤처확인제도다.

국내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장 먼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해당 금액이 전체 자본금 10% 이상인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벤처투자기관이란 기업은행, 일반은행, 사모투자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내지 조합 등을 지칭한다.

또 다른 경로로는 창업한 지 3년 이상된 기업 중에서 직전 4분기 동안 연간 연구개발비를 5000만원 이상 지출했고,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연간 매출액 5~10% 이상이거나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4분기 동안 연간 연구개발비를 5000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술보증기금과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에서 열거한 방식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한번 획득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벤처확인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이 경과한 뒤에도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까다로운 조항을 모두 완비해 현재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는 '벤처인' 자료를 기준으로 2만4645개에 달한다. 이처럼 적지 않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한 이유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연기금을 활용한 투자가 가능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 취득 제한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심사에서도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단순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소득세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은 창업 시 세제혜택, 코스닥 상장심사 우대, 방송광고비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많은 예비창업자 내지 스타트업 회사가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고자 벤처기업 인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약 벤처기업 인증 절차에 관심이 있으나 세부적인 방법을 모르는 창업자가 있다면,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컨설팅 회사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박정호의 창업실전강의]<43>창업 전에 벤처기업의 정확한 의미부터 이해하자

박정호 KDI전문연구원 aijen@kdi.re.kr